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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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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부터 논문 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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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연구 투고안내

[유통연구] 논문심사규정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의 학술지인 「유통연구」에 게재할 수준 높은 원고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발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의 모집

제2조 (원고의 범위) 「유통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유통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① 유통관리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업 유통경로관리, 도・소매업 경영, 물류관리, 유통업체 서비스관리, 소매업과 소비자행동, 온라인 마케팅, 판매관리, 유통산업정책 등 모든 유・무형재 유통의 전 분야에 걸친 개념적, 실증적, 규범적, 방법론적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과 사례논문
② 한국유통학회 회원들에게 학문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비판논문
③ 한국유통학회 회원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및 실무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사례 혹은 서평
④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적합한 것으로 의결한 문건

제3조 (투고자 자격)
모든 유・무형재의 유통 현상 및 관리방안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유통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중복 제출의 금지)
「유통연구」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확정)되었거나 심사진행 중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유통연구」에 제출하여 심사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긴 경우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적절한 법적・윤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반복 제출의 금지)
「유통연구」에 투고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와 유사한 원고는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원고의 유사성은 편집위원회의 임시회의 혹은 기한을 정한 서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 (원고모집의 공지)
편집위원장은「유통연구」의 원고를 모집하는 사실에 관해 한국유통학회 회원 및 기타 기고대상자에게 널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시적으로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조 (투고원고에 대한 책임)
투고자는 원고를 한국유통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투고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원고의 심사절차

제8조 (원고의 접수)
「유통연구」투고요령에 맞고 오・탈자가 없으며 문법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접수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기한을 정해 수정을 요청하고, 접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직후 접수일자를 명기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증을 발송한다.
제9조 (사전심사)
「유통연구」에 게재하기에 적합한 내용인지 의문스러운 원고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원고 혹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표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기한을 정하여 편집위원들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의견을 제출하여 그 가운데 3분지 2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고를 투고자에게 반송한다. 적합성 판정절차에 회부한 원고의 투고자에게 회부사실과 의결절차를 즉시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단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신의 임기 동안 투고된 원고를 심사할 심사위원단(editorial review board)을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주요 학회지에 관련분야 원고 게재실적이 많거나 학술적 능력을 인정받는 학회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원고의 심사자는 심사위원단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원고의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심사위원단(ad hoc review board)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단과 임시심사위원단 명단과 투고된 원고의 제목 및 초록을 편집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편집위원은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심사부담이 편중되지 않는 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한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횟수에서 그 다음 차례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원고의 투고자인 편집위원의 심사자 추천은 구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원고에 대해서는 추천된 심사위원 명단을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제외한 최연소 편집위원에게 보내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이후의 심사과정은 해당 편집위원이 진행한다.
제12조 (심사절차)
원고의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자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두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편집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두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제 3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투고자에게 게재불가의 소견을 제출한 심사자의 게재불가사유를 알려주고 기한을 정해 원고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정한 원고를 제 3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사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심사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들에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원고를 심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게재, 수정후게재, 소폭수정후재심사, 대폭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운데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정책논문, 사례논문, 연구노트 등에 대한 아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술논문

① 유통분야에서 연구주제의 중요성
② 기존 연구 고찰 및 이론적 체계의 적절성
③ 연구방법의 정확성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
⑤ 실무적 기여도
⑥ 유통학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⑦ 내용과 문장의 명확성
➇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정책논문

① 유통분야에서 정책주제의 중요성
② 관련 제도와 정책의 흐름과 현황 이해
③ 상충적 입장 검토 및 비교분석 충실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이론, 통계, 사례 등)
⑤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
⑥ 정책적 기여 잠재성 및 향후 반영 가능성
⑦ 내용과 문장의 명확성
➇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사례논문

① 유통분야에서 사례주제의 중요성
② 관련 자료 및 증거의 충실성
③ 사례분석(문제제기)의 타당성
④ 의사결정문제의 체계성
⑤ 사례의 실무적·교육적 활용가능성
⑥ Teaching Note의 유용성*
⑦ 내용과 문장의 명확성
➇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 Teaching Note의 유용성은 사례의 저자가 별도의 Teaching Note를 작성하여 여러 가지 중요 요인과 다양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사례의 토론 및 의사결정에서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연구노트

① 유통분야에서 연구주제의 중요성
② 기존 연구 고찰 및 이론적 체계의 적절성
③ 연구방법의 정확성(실증논문에만 적용)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
⑤ 실무적 기여도
⑥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제14조 (1차심사 기한)
2주의 기한을 정해 원고의 1차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이메일을 통해 원고와 심사의뢰서 및 심사소견서 양식을 송부한다. 심사의뢰서에는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4일 안에 심사거절의사를 밝힌 이메일과 송부한 문건 일체를 반송해 줄 것을 명확하게 적는다. 기한 안에 심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와 이메일로 1주일의 연장기한을 주어 심사를 독려한다. 1주일 후에도 심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이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원고의 수정·보안 요청)
심사자가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소견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2인의 심사소견이 모두 도착하는 즉시 이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원고의 수정・보완 요청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이메일을 발송한 날짜로부터 4개월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수정된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가 적절한 사유를 들어 이메일로 수정본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명확한 기한을 정해 수용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연장하여 수정본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이상의 기한을 모두 어긴 경우에는 투고자가 자신의 원고를 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확정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원고의 투고절차를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재심 및 추가심사)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된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당초의 심사자들에게 보내 재심 혹은 추가심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3 심사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뢰한다. 재심 및 추가심사의 기한은 2주로 한다.
제17조 (수정원고 및 수정요지서의 심사자 송부)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로부터 원고의 수정본과 수정요지서를 받아 이를 각 심사자에게 보낼 때 다른 심사자의 심사내용과 수정요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원고의 게재 및 발간

제18조 (게재결정된 원고의 수정)
원고의 게재가 결정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의 기한을 주어 원고를 투고요령에 맞추어 편집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으며 문장을 문법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은 위에 적은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19조 (원고의 게재 및 배치)
게재 결정된 원고는 가급적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호에 게재한다. 원고는 게재확정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게재증명의 발급)
원고의 게재증명은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 (게재원고의 판권)
게재된 원고의 판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유통학회가 가진다.
제22조 (게재료)
게재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40만원을 학회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발간 횟수 및 일자)
「유통연구」는 매년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걸쳐 발간한다. 년 단위로 권(卷)의 수를 헤아리고, 1월 31일 발간본부터 차례로 그 권의 1, 2, 3, 4 호(號)로 한다.

부칙

제24조 (발효)
이 규정은 「유통연구」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96년 2월 26일 제정]
[2001년 6월 30일 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2차 개정]
[2003년 7월 4일 3차 개정]
[2006년 2월 14일 4차 개정]
[2007년 5월 26일 5차 개정]
[2013년 11월 14일 6차 개정]
[2015년 03월 26일 7차 개정]
[2016년 02월 20일 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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