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인 "유통연구"에 게재할 수준 높은 원고의 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발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의 윤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한다. 미제출시 투고자에게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이메일로 통보하고, 제출 확인 후 심사에 착수한다.
"유통연구"는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서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투고된 원고가 연구윤리 규정에서 명시한 "중복 제출"로 판명되면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적절한 법적·윤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고된 원고가 "유통연구"에 투고하여 기존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와 유사한 "반복제출" 원고로 판명되면, 편집위원장은 이 논문을 심사과정에 넘기지 않고, 즉각 투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답변하여 저자에게 반환한다.
투고된 원고가 학회의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유통연구"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접수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기한을 정해 수정을 요청하고, 접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직후 접수일자를 명기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증을 발송한다.
"유통연구"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주제의 원고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원고에 대해서는 사전 적합성심사를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신의 임기 동안 투고된 원고를 심사할 심사위원단(editorial review board)을 구성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단과 임시심사위원단 명단과 투고된 원고의 제목 및 초록을 편집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자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에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원고를 심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가운데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정책논문, 사례논문, 연구노트 등에 대한 아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술논문 평가항목 및 점수>
항목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평점 |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 및 독창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② 기존 연구 고찰 및 논리전개의 체계성(10점) | 2 | 4 | 6 | 8 | 10 |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 2 | 4 | 6 | 8 | 10 | |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10점) | 2 | 4 | 6 | 8 | 10 | |
⑤ 유통학에 대한 실무적 기여도(20점) | 4 | 8 | 12 | 16 | 20 | |
⑥ 유통학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20점) | 4 | 8 | 12 | 16 | 20 | |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평점합계 | 20 | 40 | 60 | 80 | 100 | 점 |
<정책논문 평가항목 및 점수>
항목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평점 |
---|---|---|---|---|---|---|
① 유통분야에서 정책주제의 중요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② 관련 제도와 정책의 흐름과 현황이해 (10점) | 2 | 4 | 6 | 8 | 10 | |
③ 상충적/대안적 입장의 비교분석 충실성(10점) | 2 | 4 | 6 | 8 | 10 | |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 2 | 4 | 6 | 8 | 10 | |
⑤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⑥ 정책적 기여 잠재성 및 향후 반영 가능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평점합계 | 20 | 40 | 60 | 80 | 100 | 점 |
<사례 연구 평가항목 및 점수>
항목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평점 |
---|---|---|---|---|---|---|
① 유통분야에서 사례주제의 중요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② 관련 자료 및 증거의 충실성(10점) | 2 | 4 | 6 | 8 | 10 | |
③ 사례분석의 타당성(10점) | 2 | 4 | 6 | 8 | 10 | |
④ 의사결정문제의 체계성(10점) | 2 | 4 | 6 | 8 | 10 | |
⑤ 사례의 실무적·교육적 활용가능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⑥ Teaching Note의 유용성 혹은 실무적 시사점 (20점) | 4 | 8 | 12 | 16 | 20 | |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평점합계 | 20 | 40 | 60 | 80 | 100 | 점 |
<연구노트 평가항목 및 점수>
항목 | 매우 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 우수 | 평점 |
---|---|---|---|---|---|---|
① 유통분야에서 연구주제의 중요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② 기존연구 고찰 및 체계의 적절성(10점) | 2 | 4 | 6 | 8 | 10 | |
③ 연구방법의 정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10점) | 2 | 4 | 6 | 8 | 10 | |
⑤ 실무적 기여도(20점) | 4 | 8 | 12 | 16 | 20 | |
⑥ 학문적 기여도 (20점) | 4 | 8 | 12 | 16 | 20 | |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평점합계 | 20 | 40 | 60 | 80 | 100 | 점 |
최초 2인 심사결과 | 제3심사 결과 | 최종 판정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로부터 원고의 수정본과 수정요지서를 받아 이를 각 심사자에게 보낼 때 다른 심사자의 심사내용과 수정요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원고의 게재가 결정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의 기한을 주어 원고를 투고요령에 맞추어 편집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으며 문장을 문법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은 위에 적은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게재 결정된 원고는 가급적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호에 게재한다. 원고는 게재확정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원고의 게재증명은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할 수 있다.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유통학회가 가진다. 저자를 대표하는 책임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유통연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임기동안 자신의 원고를 유통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편집이사나 편집간사가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공정성을 위해 해당 편집이사나 편집간사를 해당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편집이사나 편집간사의 전 업무를 수행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은 최종 편집된 논문 20쪽 기준 게재료(400,000원)를 (사)한국유통학회의 신한은행 100-027-022411 구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0쪽을 초과한 논문은 1쪽씩 추가시 20,000원의 게재료가 부가된다.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사사 표기된 논문은 100,000원의 게재비가 부가된다.
심사자에게는 1개의 논문당 50,000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심사료는 6개월 이내에 일괄 지급한다.
"유통연구"는 매년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걸쳐 발간한다. 년 단위로 권(卷)의 수를 헤아리고, 1월 31일 발간본부터 차례로 그 권의 1, 2, 3, 4호(號)로 한다.